충남도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충남도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 이찰우
  • 승인 2022.09.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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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장면. ⓒ충남도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장면. ⓒ충남도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업무 담당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남경비노동자협의회, 충남주택관리사협회, 시군 입주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아산시.서산시.당지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충남공동주택 경비노동자협의회 창립총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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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충남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의 91%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 △도내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과 종사자 간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실천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2020년 9월 도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서산 등에서는 각 자치단체 차원의 상생 협약을 추진해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등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의 노동 조건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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