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기강확립과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 비위를 비롯해 절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만 해임처분 받은 해양경찰관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지난 8월가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 등으로 매년 두 자릿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해임처분을 받은 징계 내용 역시 동료 여경에 대한 성희롱, 불건전 이성교제, 폭행, 불법 성매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가운데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만 11명에 달했다.
홍문표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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