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중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 도내 지방하천은 △금강권역 내 제민천, 지천 등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예산, 아산, 당진 지역 하천 29곳 △한강권역 중 아산 지역 하천 3곳(둔포천, 명포천, 아산천)이다.
도는 법 개정 전부터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32곳, 6200억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비를 지속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1월 아산시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군 유등천 등 3곳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도는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도 국가 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민 도 하천과장은 “지난달 17-19일 집중호우 당시에도 공주 제민천, 청양 지천 등 지방하천이 금강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아 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정비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