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논란일 일으킨 지민규 충남도의원(국민의힘, 아산6)에 대한 윤리특위 민감심의위 징계수위를 놓고 규탄에 나섰다.
정의당은 1일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논의 중인 가운데 민감심의위원회에서 정직1개월로 정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정치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도민의 웃음거리가 되었음에도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송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도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송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도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민간심의위원회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면서 ‘도민의 분노가 들끓으며 도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도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공식사과하고 자당의 도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즉각 사퇴와 국민의힘과 충남도의회의 지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요구했다.
한편, 지민규 의원은 지난달 24일 천안시 소재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을 비롯 지역사회에 공분을 샀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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