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피해 상인들에게 긴급 재해특례보증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화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 충남개발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서천 특화시장 재해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재해특례보증자금은 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하며, 협약에 따라 은행은 가산금리 면제, 충개공은 보증료 5000만 원 기부, 신용보증재단은 상품취급 기준을 마련했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기존 소상공인 자금을 대출 중인 업체도 기 대출금과는 별도로 1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서천출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재단 앱(보증드림)을 통해 가능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서천군지부·장항지점), 하나은행(서천지점), 기업은행(대천지점)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피해 사실확인서 등의 피해금액 이내)이고, 2년간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또한 전액 면제해 무보증료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호 도 경제기획관은 “피해 도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마련했다”며 “금융기관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과 임시 상설시장 조성 등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사는 오후 서천특화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완진됐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간 시장 내 설치된 속보기(자동 화재 감지.신고 장치)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59분 대응 2단계 발령과 함께 통제단을 가동했다.
이날 불로 서천특화시장 수산동,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