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과 관련 서천군 소재 유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안내에 나섰다.
서천선관위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라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주민들은 선관위에서 발송한 서식을 작성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부도는 2015년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외딴 섬으로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할 수 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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