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 달 5∼30일 도내 추석 성수품 제조.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행위나 위생관리 불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주요 대상은 도내 추석 성수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등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등이다.
도는 또 영세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 및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며 불량 제품 제조·유통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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