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역세권 개발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내포역세권 개발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이찰우
  • 승인 2024.07.3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4만 9000평)를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26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0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도는 아직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중인 사업 초기 단계임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예산군수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삽교리·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관련 사업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 4839㎡ 축소된 188필지 16만 393㎡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