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7일부터 천안에 있는 연암대 일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한 기질 평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지난 4월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허가 신청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가능하며, 도는 전문가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 평가는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연암대 시설 내에서 실시하며, 수의사·훈련사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가 12개 항목을 통해 맹견의 공격성 등을 살핀다.
기질 평가에 통과한 맹견에 대해서는 사육허가증을 발급하며,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2회의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시에는 사육을 불허한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며, 현재 도내 등록된 맹견 수는 97마리로 소유자는 71명이다.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발맞춰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질 평가 사전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맹견 11마리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우선 6마리를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진행한다.
앞으로 도는 등록된 맹견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꾸준히 기질 평가를 할 예정이며, 등록된 맹견뿐만 아니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 책임보험증 사본, 중성화 수술 확인서, 소유자 정신건강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 도청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증가하고 개에 의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에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맹견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기질 평가는 필수적”이라면서 맹견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