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전년 대비 2.5배 이상 급증...‘관리체계 마련’ 시급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전년 대비 2.5배 이상 급증...‘관리체계 마련’ 시급
  • 이찰우
  • 승인 2024.09.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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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월까지 71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의원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월까지 71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의원실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월까지 71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해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되어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낳고 있다는 것.

특히,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며,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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