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의료대란 장기화로 일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소방관서 261곳의 구급지도의사 선임 및 근무 현황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소방본부 소속 일선 소방서 20여 곳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월별로 방문근무일수가 ‘0’인 곳은 3월 27곳, 4월 36곳, 5월 28곳, 6월 26곳, 7월 26곳, 8월 27곳으로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1월(11곳), 2월(11곳)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
구급지도의사가 방문근무하지 않은 소방서는 올해 8월 기준 강원 동해.태백.삼척.횡성.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소방서 등 9개소와 전남 담양.강진.고흥.함평소방서, 경북 경산.청도.칠곡.예천.봉화소방서, 제주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등 4개소다.
충남의 경우 보령.서산.금산.청양소방서 등 4개소가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하면 매달 구급지도의사로 근무하는 의사는 여전히 주간 1명, 야간 1명으로 총 하루 2명에 불과하고, 의료대란 장기화로 구급지도의사마저 응급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소방청에서는 구급지도의사 퇴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다른 시도 현황은 제대로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의료 내 소방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소방청이 현장 대원들 입단속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며 “구급지도의사 이탈 현황부터 명확히 파악하고 11년째 동결된 근무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포함해 국민과 일선 구급대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