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쿠팡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방조...법적 책임져야’
이수진 의원 ‘쿠팡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방조...법적 책임져야’
  • 이찰우
  • 승인 2024.10.10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이 의원은 잠깐 동안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십여 개 발견됐고, 이를 식약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은 대기업플랫폼으로 알고리즘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아무렇지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기업은 플랫폼이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 되며, 개선을 안 하는 플랫폼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불법거래 방치는 사실상 방조로 불법판매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환수를 비롯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식약처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