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확대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확대
  • 정진영
  • 승인 2024.10.12 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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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보령소방서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차량 화재 예방과 안전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화되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 용품 판매업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변형되지 않았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는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운전자 분들이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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