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보유한 테이저건 노후율이 50%를 넘긴 가운데 2016년부터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불합격해 혈세 낭비와 함께 노후 기기 교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이저건 두 대 중 한 대는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한 노후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불발로 2023년도에는 신형 테이저건이 보급되지 않았는데, 당시 노후율이 57.6%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 4월 광주에서 테이저건을 맞아 진압된 대상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 당시 해당 테이저건은 2010년 7월에 도입된 노후 제품으로 시급한 교체 대책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20년,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상황을 지적하고,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유로 추가 검사 후 신규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경찰은 R&D 완료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0정의 시범 제품을 구입해 여섯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는 이유에서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는 것.
한국형 전자충격기와 관련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한 최종 납품검사에서 탈락해 도입이 불발됐고, 기기와 카트리지(전극침) 구매에 지급한 선금 29억 4,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개발 업체와 소송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테이저건은 국민과 일선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주요 물리력이다.”면서 “과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당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문제점을 반복 제기했음에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장비 도입 실패와 혈세 낭비라는 결과만 남긴 경찰청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결론짓고, 테이저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기기 교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