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 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앞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은순 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장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 기준을 위반하고 의사와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생태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99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율은 6.98%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은순 의장은 “회기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업장 방문 시 의원들이 제시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