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사무소(사무소장 김기철, 이하 보령 농관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까지 농지의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ha당 100만 원~205만 원을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5% 인상된 1ha당 136만 원~2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나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3월 4일부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 농업인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대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5~9월)을 추진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10월)하고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령농관원 김기철 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농식품부에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쌀 산업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이 적정 생산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