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앞서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김동일 보령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 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도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된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안 제.개정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보령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4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5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 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도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 당 50만 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총액은 575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또 지난 17일에는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호 보령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