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가 지난 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66회 임시회를 1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이 가운데 김정훈 의원은 ‘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박상모 의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서 ‘보령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영창 의원은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됐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함께 처리됐다.
임시회 기간 중인 10일과 11일에는 보령아산병원 소아 외래센터를 비롯한 관내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등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보령시의회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