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조합장 당선자 임기시작…일부조합 선거 후유증
서천 조합장 당선자 임기시작…일부조합 선거 후유증
  • 윤승갑
  • 승인 2015.03.3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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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협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판교.장항농협 무자격자 투표 논란 심화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등록 문제 쟁점, 송사결과 따라 재선거 여부 이목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1일) 이후 9개 조합장 당선자들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일부조합은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판교농협과 장항농협은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논란이 쟁점화 되고 있고 서천군수협은 당선자의 경업(경쟁업) 금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송사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판교농협과 장항농협의 경우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의혹이 낙선자들에 의해 제기되며 선거무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선자들이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조합원 선거인명부를 토대로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판교농협은 197명, 장항농협은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협중앙회가 선거 전까지 부실조합원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해당 조합이 각 마을 영농회장들의 확인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무자격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선거이전 조합의 조합원 부실 정리로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관련 증거수집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서천군수협은 당선자의 경업 논란이 송사로 이어지면서 혼란스런 분위기다.

두 명의 낙선자 지지자들이 최근 조합장 당선자를 상대로 홍성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협과 경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서천군수협 정관에 따라 당선자가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었는데도 수협으로부터 ‘비경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에 당선됐다는 주장이다.

서천군수협은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각 후보자 및 지지자들 사이 갈등이 유발되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이에 대해 조합장 당선자 측은 “조합장 입후보 등록 전 조합으로부터 비경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서천군수협 이사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멸치판매업이 ‘수협과의 경쟁업종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선거이후 현직 조합장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도 불똥이 옮겨 붙었다.

판교농협은 현 조합장이 2011년 임기 당시 추진한 염화칼슘 구매사업을 두고 낙선자 A씨가 지난 24일 서천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농협은 2011년 염화칼슘(산업용) 2,500여톤을 매입해 일선 지자체 등에 납품하는 사업(조달납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항농협은 최근 실시한 상무이사 선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실시된 선임 투표 결과 조합장을 비롯한 대의원 69명 중 68명이 투표해 찬성 34표, 반대 33명, 무효1표로 상임이사 선임이 부결됐어야 하지만 조합의 잘못된 해석으로 가결 처리돼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장항농협은 내달 8일 상임이사를 재 선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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