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대상자 기준 결정 미흡...즉각 조치 있어야’
‘보령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결혼이민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지역 결혼이민자 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보령시지회(지회장 최미자)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불평등과 관련 보령시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8일 보령 다문화가정협회 등은 보령시에서 부서장 협의를 갖고 대책마련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기자회견 등을 예고했다.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26일) 다문화가정협회 등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돈의 문제보다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보령시민의 인정 문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는 형평성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과 관련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보령시의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개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령시 소재 결혼이민자 포함 외국인 거주인수가 4천여 명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의 경우 7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을 보령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보령시, 전 시민 및 소상공인 ‘보령형 재난지원금’ 지급-2022년 3월 23일자 보도
한편, 지난 23일 김동일 보령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시민 및 소상공인 ‘보령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운에 이번 보령시의 ‘제외’결정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가중됐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