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공동주택 노동자지원사업단과 충남공동주택 경비노동자협의회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계 기관의 지도점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1.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점검 시행을 촉구했다.
실제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020년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 단지는 1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6개월 단위 근로계약도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전체 경비노동자 가운데 23.3%가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이날 천안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협의회 홍창선 대표는 “경비노동자에게 3.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아무리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순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서 “지역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충남 노동단체 네트워크 신현웅 대표는 “최근 서산지역에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6명의 노동자를 한 번에 해고시켰다”면서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아산시.서산시.당지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 충남공동주택 경비노동자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경비 노동자를 위한 △고용 안정 사업 △노동 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권익 보호 사업 △교육.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