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자살 및 도박 등의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규정이 없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은 지난 4월 발생한 10대 청소년 투신 사건과 관련 일부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자율 규제’ 권고 결정은 불법 정보 유통 사이트에 대한 폐쇄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이트 폐쇄 여부는 내부 위원들 간 암묵적인 기준을 세워 심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회 내부에서는 커뮤니티 전체 게시글 중 70%가 불법 유해정보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례적 기준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 없는 회의 진행과 단기간에 그친 모니터단 운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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