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달부터 ‘주 4일 출근제’ 시행
충남 내달부터 ‘주 4일 출근제’ 시행
  • 이찰우
  • 승인 2024.06.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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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주 4일 출근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4월 3일 저출산 대책 PPT를 발표하며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놨다. ⓒ뉴스스토리DB
충남도가 주 4일 출근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4월 3일 저출산 대책 PPT를 발표하며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놨다. ⓒ뉴스스토리DB

충남도가 주 4일 출근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저출산 과제의 핵심을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하고 ‘충남형 풀케어 정책’을 제시한 일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으로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또,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4월 3일 저출산 대책 PPT를 발표하며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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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체 추진 정책과 함께 ▲현금성 수당 정책 재설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 ▲이민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제안해 정부 정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3년 동안 총 4,637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출산률 1.0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으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을 제시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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