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천임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당일 최대 30%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최대 환급 한도는 1인당 일주일 2만 원이다.
환급 신청 방법은 구매처에서 판매자 서명과 구입 품목이 기재된 카드 전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산동 내부에 설치된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8월 6일은 서천임시특화시장 정기 휴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군민이 시장을 찾아 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시고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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