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해빙기 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 실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해빙기 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5.02.26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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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현장점검의 날 실시 장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제4차 현장점검의 날 실시 장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본부장 이동원)와 26일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굴착면 및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2024년 한 해 동안 보령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6건 중 3건이 이 시기에 집중됐다는 것.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 등 현장에서 활용할 자료를 배포한다.

이점석 지청장은 “해빙기에 잠재하는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여 해결하고, 화재.폭발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로 중대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대규모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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