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연세액 7.5% 공제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3월말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세금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액 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약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6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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