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서천군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탄원서 제출
이강선 서천군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탄원서 제출
  • 이찰우
  • 승인 2025.01.15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동료의원들의 대화를 녹음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서천군의원 등 3명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됐다.

지난 2024년 7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넘겨진 해당 사건이 탄원서 제출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

탄원서에는 ‘A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대화를 녹음해 유포하고, B 씨는 이를 받아 C 씨에게 다시 유포, 인터넷 게시한 것이 서천경찰서 수사에서 확인된 사건으로 1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부끄러움도 없이 사과나 반성조차 없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A 씨등의 범죄행위를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