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이라고 하면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100원, 200원 정도의 사탕이나 과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규정한‘불량식품’의 정확한 의미는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경찰은 명절 등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신고 없이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내용별로 포상금액이 배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를 알아보자면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를 신고하면 1,000만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7만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 홍보관 및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포상금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처는 행정처분기관이나 만약 신고 받은 기관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한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하였을 때는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며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량식품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12 또는 1399로 전화를 하거나 식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신고글을 게시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식품안전파수꾼'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