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납부 시 3월 7.5%, 6월 5%, 9월 2.5%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3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7.5%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7년 3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월 이후에 차량을 등록한 차량 소유자도 3월 연납을 이용하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