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세 4월 2일까지 3월분 접수
보령시, 자동차세 4월 2일까지 3월분 접수
  • 이찰우
  • 승인 2018.03.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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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쳤다면, 3월 연납신청으로 7.5%의 할인혜택을 받아보자.

보령시는 4월 2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및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잔여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온라인 납부,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 위택스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지난해에는 전체 등록 차량 중 21.5%가 연납신청을 하는 등 최근 들어 세(稅)테크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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