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550건에 대해 21억5천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햐 ARS(041-950-44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연납 시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서천군 재무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기분에 10만 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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