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1,305건 22억53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차량인 경승용.승합.화물, 이륜자동차는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6월은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이용할 수 있다.
/부여=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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