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4일 제32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표결.발언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지방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
홍기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진1)은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의사일정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시급히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 시대에 맞춰 의회 업무수행 방식도 변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의회는 멈추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의정모니터와 화상간담회는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비대면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