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내달 1일까지 지역 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연납 신청해 한 번에 납부 시 2021년 자동차세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연납공제 계산방법 일부가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연납공제율이 소폭 감소한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공제 대상 기간에서 1월을 제외하고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1년 기준 총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연납 신청 당시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희망자는 서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