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8월 31까지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을 관내 지역에 맞춘 단속활동으로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사용 ▼유해어법 금지 위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세목망 금지기간(7.1~7.31) 중 적재 또는 어로행위에 사용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금어기 기간 중 금지어종(쭈꾸미, 꽃게 등)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관내 해역.지역 특성을 고려해 불법어업 유형을 선정하고 육.해상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해상에서는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을 이용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육상에서는 정박어선 등 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과 해양종사자 대상 첩보수집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불법조업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질적 불법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어구 적재, 무허가 어업, 포획기간 체장.기간 위반 등 15건을 적발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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