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및 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
개정안에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아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동량이 많아져 이에 따른 보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두관, 김승남, 민형배, 송옥주,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