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성큼 다가온 가을철 산불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많아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진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소방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윤규 서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보령시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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