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14일 새벽 4시 49분께 강원도 삼척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많아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효습도와 낙엽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받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한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우리의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령시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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