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비인면 소재 봉안당 부지조성 개발허가와 관련 군계획위원회가 6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주민 대책위와 사업주 측의 입장차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군의 입장을 놓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서천군계획위원회를 앞두고 비인면 350여 명의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비인면 혐오시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서천장례문화원의 ‘동물 화장장 장례시설’ 용도변경과 관련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서천군의 불허결정에 따라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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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번 봉안당 부지조성을 놓고 ‘(서서천장례문화원이)편법적으로 종교시설로 둔갑해 봉안당 부지시설 신청을 제출했다.’면서 ‘장례문화원 대표는 2020년 당시 장례식장 외에 수목장, 화장장 등 유해시설, 혐오시설 등은 설치 및 운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골당 시설부지 인근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비인갯벌이 있어 불협화음 경관으로 지역 주민 소득 감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심의 결정으로 군은 계획위원회 심의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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