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임야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령시 임야화재는 총 53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부상 2명, 재산피해는 2천 4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화 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예방 홍보활동 등 강화 △산불 상황 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구축 △산불 대응 태세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이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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