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공무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수수한 것과 관련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물을 제공한 업체가 해당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대목에서다.
서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서천군청 A 과 직원이 B 업체로부터 관용차로 설 명절 선물 5개를 받았고, 이후 서천군청 주차장에서 개인 차량으로 선물을 옮기는 것을 권익위의 설 명절을 앞둔 공직특별직무감찰 중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물을 제공한 B 업체가 지난 2019년 보조금 등을 수령한 A 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대목에 김영란법 적용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서천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이날 오전 홍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질의에 나선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매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면서 “공직특별직무감찰을 설 명절 당시 실시했는데 군청사 내에서 명절 선물이 수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 중이다.”면서 “관련 물건은 군에서 보관 중이다.”고 답했다.
군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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