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업체가 참여하는 보령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령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비상설 자문기구로 주관기관인 보령해양경찰서와 충청남도를 비롯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및 홍성.보령.서천소방서, 금강유역환경청, 육군, 해양환경공단, 보령발전본부, 수협, 어민 등 23개 기관 및 단.업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제대책본부에 소속되어 방제기술 자문 및 주요 현안사항을 결정하고, 보령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업체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방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RCP) 일부개정 및 하반기 해안 방제훈련 주관 지자체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령해경 안성철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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