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서천군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 이찰우
  • 승인 2024.05.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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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오는 12월까지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서천군
서천군은 오는 12월까지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서천군

서천군은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관내 지역을 돌며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 공무원과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에 등록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타지방자치단체에 3회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활동을 펼쳤다.

이에, 관내 차량 20대와 관외 차량 12대에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0대에 대한 영치 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8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 2대에 대해서 공매 진행을 위해 견인했으며,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번호판 납땜과 벽면 밀착 주차 등의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워 이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주.야간 영치, 관계 기관 합동 영치 등을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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