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정의당 충남도당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4.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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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이어진 충남 남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부터 10일 사이 충남지역은 엄청난 폭우로 도내 일부 피해상황이 심각하다. 7월 10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강수량은 △서천 203.4㎜ △논산 173.2㎜ △부여 173㎜ △금산 159.3㎜ △계룡 139.5㎜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논산시 부적면 논산천 제방 유실,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부여군 홍산면 농작물 침수 피해, 서천군 비인면 시가지 침수 등의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폭우로 논산시는 사망 1명, 물적 피해 23건, 제방 및 호안 유실 8곳, 토사유출 및 수목전도 16곳, 도로 유실 4곳, 주민대피 500여 명 등의 피해를 입었다. 논산의 한 농가에서는 미니 단호박 하우스 2동, 6백 평 규모가 수확직전 전파되어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양액기 침수로 약 1,000만원, 노지 고추, 참깨, 토종옥수수, 생강 등 500평 규모가 침수되어 약 500만 원 가량으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난 8일부터 지속된 호우로 충남도내에서는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 등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공공시설 86건, 사유시설 33건, 농경지 침수 7030.1㏊ 등 충남에선 2천8백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이 수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13일 토요일 늦은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논산을 다녀가면서 침수피해 농민들을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지난해 서천 수산시장 화재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피해 입은 당사자들을 만나 대화하며 마음의 위로를 주어야 함에도 아예 만나지도 않고 가버리는 공감능력 제로인 대통령의 피해현장 방문은 당사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고 분노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침수피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고, 국가 근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산시 농민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 폭우피해를 겪고 나서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미적거리다가 결국 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무사안일 한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의 작태가 이번 피해를 더 키운 원인이며 이후 농어촌공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면서 ‘작년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피해농가나 피해현장을 둘러보면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논산시를 즉각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작년의 악몽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 농가들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산시장과 지역국회의원, 시의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15일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충남의 경우 서천군과 논산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할 계획에 부여군과 금산군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포함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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