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서천군 중앙재난합동조사단 본부 가동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서천군 중앙재난합동조사단 본부 가동
  • 이찰우
  • 승인 2024.07.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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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서천군에 오는 18일부터 중앙재난합동조사단 본부가 가동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집중호우 당시 판교천 전경.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서천군에 오는 18일부터 중앙재난합동조사단 본부가 가동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집중호우 당시 판교천 전경.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서천군에 오는 18일부터 중앙재난합동조사단 본부가 가동된다.

16일 군에 따르면 오는 24일 마서면에 위치한 충남태권도전당에서 합동조사단이 설치되고, 호우피해에 따른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에서 25명 내외의 인력이 파견된다.

이와 함께 충남도 및 타 시군(부여, 금산, 논산)의 피해현황 조사 등도 병행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충남의 경우 서천군과 논산시가 포함됐다.

충남도에서는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할 계획에 부여군과 금산군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포함에 집중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면서 ‘안전+후속조치 최우선’ 방점에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지원 대책은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4100만 원, 반판 2000만 원, 침수 400만 원 등이다.

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피해는 공공시설 547건, 사유시설 226건, 농작물 침수 7461㏊ 등으로, 피해액은 51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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