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 4개소를 포함 주요 출입항지 및 활동지, 사고 다발지를 중점적으로 점검 및 순찰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피서철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보령해경은 인명과 직결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무등록.무보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김종인 서장은 지난 3일 관내 수상레저사업장(대천해수욕장 2개소, 용두해수욕장 1개소)에 방문하여 수상레저기구와 시설물 및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국민이 피서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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