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전통시장'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서천군 '장항전통시장'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 이찰우
  • 승인 2024.09.04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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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서천군
서천군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서천군

서천군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환급은 당일 구매 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및 구입 품목을 기재 받아 장항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매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자 ‘모바일 서천사랑 상품권 캐시백 행사’역시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5개 전통시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 구매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구입 품목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70만 원 구매 시 3만 5천 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하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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