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가을철 성수기 위법행위 근절 및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일부터 31일까지 25일간 경비함정.상황실.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동원세력 간 공조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으로 주 조업(활동)지.활동 시기를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 순찰도 병행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등 고질적 위반행위와 주요 항로를 막고 낚시 영업을 하는 등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김종인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은 작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된 형태로 작은 충격에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및 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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