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비인면 봉안당 부지조성 개발허가와 관련 6일 최종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종교단체와의 행정소송이 전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건축법’을 이유로 최종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계획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결과를 놓고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군계획위원회를 비롯 심의위, 위원회 등을 통한 자문 기구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결정에 대해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서천군의 이 같은 결정이 위원회 등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는 대목에서다.
여기에 주민들의 반발 기류에 따라 김기웅 군수의 정치적 판단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비상대책위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주 측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천군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건과 관련 토론과 표결 끝에 찬성 9표와 반대 1표로 국도21호선 차폐림 설치 조건부 의결했다.
한편, 봉안당 시설과 함께 주민들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반려동물장례식장 시설은 쟁점인 ‘화장장’시설을 ‘건조’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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