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가 5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고 논란을 이어온 ‘보령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정근 의원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집행부 거수기’ 작심발언이 사실상 ‘보령시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의회의 견제.감시 무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조직개편안 통과에 따라 보령시는 ‘1국 2과’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김재관 자치행정원장의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상임위 상정 및 통과에 이어 오후 4시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무사통과됐다.
이정근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보령시의 조직인 3국 2실 29과는 보령머드박람회 종료 후 2022년 발의되어 2023년 개편, 운영되어 왔다.”면서 “1년 만에 다시 1국 2과를 증설한 다는 것은 현재 조직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개편인 것인지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고 직격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주 업무로 사용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으로 소통해 협치를 이루겠다고 후반기가 출발하자마자 15일 임시회 예정에도 불구하고 5일 원포인트 의회를 개회한 것은 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한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한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무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은순 의장은 “(이정근 의원)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논쟁에 논쟁을 낳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면서 “개인의 생각으로 11명의 의원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생각을 해본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재관 자치행정위원장의 8건의 심사 결과 보고에서 조직개편안과 관련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 수요 증가 분야 보강을 위한 조직 분리와 함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각종 협의 규정을 폐지하는 등 보령시의 주도적 추진과 만세보령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칙 제1조 이 조례를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건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한편, 보령시조직개편안 통과에 따라 증가된 국.과장 자리를 놓고 물밑경쟁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징계대상자의 자리 낙점설 등을 두고 공직사회 내 공방이 이어져 국.과장급 추가 인선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찰우 기자